국세청은 오는 31일로 마감되는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 지금까지 질의가 들어온 내용을 정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양도세 신고납부절차 ▲양도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고급주택 양도관련 과세방식 ▲양도세액 감면방법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지.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거래되는 주식도 비상장주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당해 양도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때에도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지점.연락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의본사 등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해 취득한 국외주식을 지난해 한해동안 양도한 후에도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 --1가구 1주택이라도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의 양도는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어떤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단독주택중에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약 80평)이상이고 주택및 부수토지의 당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과주택크기와 관계없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연면적이 495㎡(약150평)이상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약 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부동산.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았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와여러 자산을 양도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 신고방식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본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같은해에 자산을 수차례 양도한 뒤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했을 때는부동산과 주식을 나눠 세율이 같은 것끼리 합쳐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