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있는 사람 가운데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6월부터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2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연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작가,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 장애인 등 4만여명에게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달 31일 이전부터 소득활동이 없는 피부양자는 이를 증명하는 휴.폐업사실 증명원, 퇴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해당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공단측이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