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지원하기 위해 총기류 등 위험물품 반입 및 밀수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밀수신고안내문 5만부를 제작, 28개 전국세관을 통해 일반국민, 해외여행자 등에게 배포하고 기차역, 공.항만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해 밀수신고를 안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품.밀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2천만원(마약류는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밀수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관련기관 및 외국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고는 전화(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인터넷(www.customs.go.kr),팩스(042-481-7919)로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