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산업자본과 동일한 기준(은행 지분 4% 소유 한도)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국내 대다수 기업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컨소시엄마저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인 '소유 한도 확대'를 무의미하게 만든 셈이다. '은행의 소유지분 확대를 통한 주인 찾아주기'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만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 대주주 요건 강화 =대주주를 구분하는 '동일인'의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계열회사와 임원들이 동일인 범위에 포함됐다. 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컨소시엄)도 동일인으로 명문화됐다. 여러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 산업자본은 앞으로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만 4% 초과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만 초과 지분 보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년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산업자본은 분기별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 대주주 감독강화 =지분 10%를 초과하는 주주뿐만 아니라 4% 이상 주주들중 최대주주,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판단한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독 또는 다른 대주주와의 계약이나 합의로 은행장이나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도 대주주로 분류했다. 재경부는 대주주와 은행간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동시에 대주주가 부실화될 경우 신규 대출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토록 명문화했다. 대주주에게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0.1% 이상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 10% 이상 지분 보유 조건도 강화 =산업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부실 금융회사의 책임주주 또한 5년간 한도 초과 지분을 가질 수 없다.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업종 건전성 감독 기준(BIS 비율 등)과 업종 평균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해야만 초과 지분 보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금융회사는 부채비율 2백%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경우 산업자본 계열의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맡기지 않는 조건으로 10% 이상 초과 지분을 가질 수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대주주 구분 -지분 10% 초과 주주 또는 4% 초과 주주 중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금감위가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정한 주주 대주주 금융감독 -공모회사채 포함해 은행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대주주에게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 의결, 금감위보고, 시장공시를 해야 함 -매 분기 말 대주주 신용공여잔액, 증감액, 거래조건 등을 명시 -대주주 부실(자본완전잠식 등)시 신규 신용공여 금지 가능 동일인 범위확대 -기업집단 규모에 관계없이 임원.계열회사를 동일인에 포함 -'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컨소시엄)'를 동일인에 포함 10% 초과 보유 요건 -최근 5년간 부실금융사 책임 주주 및 내부자. 불공정 거래자는 배제 -비금융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금융회사는 건전성감독기준 업종평균 이상 산업자본 4% 한도 예외조항 -투자목적으로 10%까지 보유할 경우. 4% 초과분은 의결권 포기조건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시 4% 초과 취득 가능. 단 실현가능성과 분기별 이행계획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