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대해 유럽연합(EU)이나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는 달리 관세양허 정지를 통한 보복조치를 유보하는 노선을 채택,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18일 "미국과 보상협상을 계속하고 관세양허정지를 통한 보복조치 권리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속사정은 매우 복잡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면 국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해당국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대미 무역에서 지난 97년이후 지난해까지 5년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상황에서 섣부른 보복조치가 가져올 `파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지난 17일 우리 정부가 보복품목 리스트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는대신 미국과 보복 권리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합의, 이를 WTO에 통보한 것은 당장의체면보다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재보복을 부를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당장 실행해 철강 이외의 다른 품목으로 통상마찰을 확산시키기 보다는 보복조치 권리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실제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도 우리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의 피해 당사자인 국내 철강업계도 같은 시각이다. 포스코와 냉연강판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보복관세가 철강업계에 실익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없으며 대미 흑자국인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실천하기 어려운 조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철강협회 통상팀의 서승교 계장은 "정부에서도 기존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철회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하는 등 철강업계에 실익을 가져다 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일본 정부는 EU에 이어 지난 17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미국산 철강제품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조치를 WTO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