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7일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발생농장 인근 3㎞ 내에 있는 83개 농가의 돼지 9만2천여마리에 대한 도살.매립을 완료했다고밝혔다. 농림부는 또 석가탄신일(19일)을 전후해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위험지역(3㎞)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고 경계지역(10㎞)의 사찰 방문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대한불교 조계종에 요청했다. 경기 용인과 안성, 충북 진천 등의 구제역 발생지역에는 위험지역에 4개, 경계지역에 16개 등 모두 20개의 사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요기동의 이모씨 농장의 한우 1마리와 경기 이천군모가면 유모씨 농가 돼지 7마리에 대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모두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