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울 을지로 6가 '굿모닝시티'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한 ㈜굿모닝시티에 정정광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굿모닝시티는 분양광고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가의 지하 2층이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과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표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