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에너지 대기업 엔론사의 회계장부를 파기하기 전 이미 엔론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식조사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13일 밝혀져 주목된다. 엔론사 회계장부 불법파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서 앤더슨의 고문변호사낸시 템플은 SEC가 엔론을 공식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장부 파기전에 이미암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템플 변호사가 SEC의 공식조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e-메일을 사전에 보냈다는 사실은 엔론사에 파견된 엔더슨의 회계감사인 아멜리아 리페피에 대한 검찰의 심문과정에서 드러났다. 리페피는 검찰 심문에서 작년 10월 9일 "엔론에 대한 SEC의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e-메일을 봤다고 진술했다. 문제의 e-메일은 앤더슨이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엔론사의 관련 회계장부를 파기한 게 아니라 당국이 추적중인 서류를 계획적으로 파기했을 가능성을시사하는 것이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앤더슨 관계자들은 문제의 e-메일이 발송된지 1주일 후 SEC가 엔론사의 회계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앤더슨 시카고 본사의 고문변호사인 템플은 스스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한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아서 앤더슨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의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SEC의 검사대상에 올라있었던 점에 비춰 엔론사에 대한 비정상적인 회계감사의 증거를 은폐하려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또다른 문서가 연방법원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휴스턴(美텍사스州)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