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생명보험 상품에도 보험금 지급내역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자가 부분적으로 보험금을 앞당겨받을 수 있는 '보험금 가지급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손해보험상품에서 운영 중인 가지급제도를 생명보험에도 확대 도입하고 신청절차 안내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으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금이 기한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추정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질병에 걸린 피보험자의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라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사망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도 확대 적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