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 갑은 회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회사 주식을 주어 주인의식과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싶어한다.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까. 우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스톡옵션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주주수가 많아진 A사로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다. 다음으로는 대주주가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회사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에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무상양도할 경우에는 증여가 되어 직원들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저가양도의 경우에도 양도하는 대주주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와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5%)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주주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시 직원들의 의무근무기간을 정해두고 그 전에 퇴직할 경우 그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케 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주로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 직전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는 형태로만 활용되었다. 그런데 2002년 1월1일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비상장.비등록회사가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자사주 취득의 기회를 확충하는 등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만들어 두었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출연금에 의해 주로 자사주를 취득하였는데,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대주주의 자사주 출연, 기업의 금전출연, 금융기관 차입자금 등에 의하여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도까지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김상준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