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 과정의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 서비스' 특약을 13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2천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또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준다. 특약을 맺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과실로 구속됐을 때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고 고객이 원하면 법무법인 오세오닷컴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특약 보험료는 연령에 관계없이 1만5천9백원이다. 한편 교보자보는 오는 6월30일까지 '다이렉트 대축제'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전화(1566-1566)나 인터넷(www.kyobodirect.com)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안내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자동차 에어컨 홈시어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