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제재와 관련된 의견진술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명기회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융기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고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그동안 제재심의위원회가 참고인 출석을요청했을 경우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있다. 또 참고인 출석요청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던 것을 위원장(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감사계획 제출의무를 금감원장의 요구시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했으며 자체감사결과 보고의무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에 비해 활용가치가적어 삭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