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의정서에 명시된중국의 협약이행을 점검하는 절차와 방법을 놓고 중국과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간에이견으로 일부 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반덤핑협정위원회, 세이프가드 위원회,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관세위원회 회의에서 잇달아 WTO 가입당시 매년 1회에 걸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특별이행검토'에 대한 의제 채택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이들 위원회는 중국의 반발로 의제 채택을 둘러싼 절차에 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하거나 회의일정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WTO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18조에 따르면 중국은 가입후 1년안에 WTO 협정이행에관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중국은 심의에앞서 해당 보조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기구를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반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은 가입후 8년간 매년 WTO협정이행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WTO회원국중 협정이행에 관한 심사를 매년 받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중국이 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매년 협정이행에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협정이행검토가 충실히 이뤄지기위해서는 90일이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60일전에 관련 당사국의 질의서가 제출되고일반이사회 개막 30일전에 답변이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일반이사회의 심의를 연 1회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일반이사회 산하 각종 이사회와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뜻을 표시했다. 중국은 또한 협정이행검토에 관한 의제가 상정된 절차에 관해서도 위원장등을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WTO협정이행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전개하는 배경에는 WTO 관행과 절차에 관한 중국의 이해부족과 중국의 다자무역질서 존중에 대한신뢰성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진영은 중국의 WTO 가입협상시 중국의 WTO협정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협정이행검토를 매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유례가 없는 조치라고 반대했었다. 중국의 가입의정서 18조의 해석을 둘러싼 협정이행검토 문제는 상품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이사회 등 다른 보조기구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