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결함 때문에 새 차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평소 차량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자동차 화재 피해사례 156건을 분석한 결과 66%(103건)가 주행거리 6만㎞ 이내인 새 차에서 발생했다고 9일밝혔다. 차 엔진.변속기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다. 사용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 차량 상태별 화재발생률도 구입 후 3년 이내 신차가69.2%로 가장 높았고, 중고차와 수리.개조차량은 각각 18.6%, 12.2%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차량 결함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51.3%로 가장 많았으며,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33.3%나 됐다. 화재발생은 주.정차 상태(37.8%)에 비해 주행 중(62.2%)에 많았다. 손상정도를 보면 전소(34.6%), 50% 이상 손상(21.8%) 등 피해규모가 비교적 컸다. 화재 위치는 중요 장치가 장착돼 있는 엔진룸이 전체의 62.8%로 가장 많았으며그 다음은 자동차 실내(9.6%), 차체 외부(5.8%) 등의 순이었다. 한편 화재 차량 가운데 44.9%는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종훈 소보원 생활안전팀장은 "차량 화재는 특정 차종.모델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발생한다"며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만큼 자동차 제조업체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운전자들은 평소 차량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