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7일 주식 내부거래와 잘못된 정보를 흘려 증시를 오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을 승인했다. 이미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조치는 EU 15개 회원국 관련법과 절충되는 과정을 거쳐 실행된다. 이와 관련해 재무장관들은 내달 재회동해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한다. 재무장관들은 이 조치를 통해 역내에서 영업중인 금융 대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프리츠 볼커슈타인 EU 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 조치가 건전한 증시투자를 유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식 내부거래와 증시를 오도하는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돼온 언론인의 잘못된 정보 보도에 관해 재무장관들은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인이 이를 선의로 보도했을 경우 처벌에서 제외된다"는데 합의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유럽의회도 앞서 이 조치가 발효돼 언론의 증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언론인이 자신의 주식관련 보도와 관련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재무장관들은 역내 에너지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EU의 에너지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 97년 처음 구상된 이 방안은 그러나 회원국간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고 에너지 대기업들이 치열하게 로비하는 상황에서 그간 쉽게 진전을 이루지 못해왔다. (브뤼셀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