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기업의 비효율적인 설비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과잉설비 폐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8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 등을 활용키로 하고 6월에 완성될 경제활성화방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기업들은 2002년에도 여전히 설비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다. 정부는 "기업이 안고 있는 과잉설비의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신규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설비폐기를 세제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현행 산업재생법은 기업의 설비폐기에 따른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7년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기간을 10년 정도로 연장하는 한편 내년 3월말로 끝나는 이 법의 기한도 연장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