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처리가 국회 상임위간 소관 다툼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지난 2월 개인과 소규모 법인에 3천만원 이내의 소액 사채를 빌려줄 경우 이자율이 최고 9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법사위는 그러나 90% 상한선이 납득하기 힘든 고수준의 금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이율 상한선이 제시된 수정 법안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재경위 소속인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7일 "법체계와 자구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법사위가 최고 이자율 수준을 문제삼으며 법안 처리를 늦추고 있다"면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 뿐아니라 대부업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어 엄연한 재경위 소관"이라며 법사위의 '월권행위'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맞서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대부업법은 소비대차를 규정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법사위 소관사항"이라며 재경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정서가 법으로 이자율 90%를 규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법사위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조차 이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결국 본회의에서 재경위안과 법사위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