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무업무를 끝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를 시작했다. 우선 눈에 띠게 변화된 것이 세금신고다. 종전까지는 세금을 신고하려면 납세자는 세무자를 직접 방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종이를 들고 세무서나 우체국을 찾아가면 "구시대 인물"로 비쳐질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들어온뒤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세금고지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민원신청을 한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민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던 것은 "옛날 얘기"가 됐다. 고지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핸드폰메시지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집을 지켜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게 됐다. 은행 또는 세무관서를 방문해 세금을 내던 방식도 대폭 바뀌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후 자동 생성된 납부정보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 문 닫은후에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이 가동하는 오후 7시(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민원처리과정은 민원신청후 세무관서를 방문해 민원증명서를 받거나 은행 등에 제출하는 방법에서 민원인에게나 은행 등으로 전자 발급된 증명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등 2종의 증명에만 허용되는 전자민원증명은 올 10월께는 2종을 포함,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 및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6종의 민원서류로 늘어날 계획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