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등 회사정리 절차중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어도 잔여 자산액이 2조원을 초과하면 결합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자산 7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범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내부회계관리제는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적용대상의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재계와의 협의를 거쳐 기업회계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회사정리 절차중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정상 계열사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나머지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만큼 투명성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예고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현행 외감법 및 시행령은 청산 등의 사유로 계열회사에서 배제되는 자산총액이전체 기업집단자산의 50%를 넘을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경제 5단체 건의과제중 현행 자산 7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외부감사대상의기준을 1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2000년말 현재 21만4천개에 달하는 가동법인중 외감대상은 8천2백여개에 불과한데다 중소기업은 내부통제와 감사기능이 미약하고 평균감사보수가 1천180만원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만큼 이같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액 500억원이상,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에 상근이사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두고 별도의 회계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유예 및 대상축소요구에 대해서는 시행대상을 유예하는 등 일부만 수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금감위가 이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제재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미 1년이 유예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법 적용대상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50억원 이상으로한정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첫 시행대상인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애로점을 살펴본 뒤 조정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