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이 약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벤처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코스닥 및 제3시장 등록 벤처기업 1백9개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PL법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PL법의 시행시기와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업체는 25.2%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PL법에 대한 대책을 실행중인 벤처기업은 6.3%에 불과했고 대책 마련 계획조차 없는 업체가 53.7%에 달했다. 나머지 40.0%는 대책을 준비중이라고만 답했다. 대책을 실행하거나 준비중인 업체의 41.0%는 PL관련 보험 가입을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았다. 이어 전담 조직신설(26.8%),담당자 교육실시(19.5%),제품개발부터 PL 고려(7.3%) 등의 순. 박병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PL법이 시행되면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소와 배상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품질관리 및 서비스강화로 기업의 원가부담도 커진다"며 "정부도 PL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업들의 대책 마련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