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올 2차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자금지원 신청을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 이전기술개발 지원은 기술이전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1년 안에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개발비용의 75% 범위 안에서 최고 1억원(소프트웨어 분야는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