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결혼정보회사의 부가세 면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결혼정보회사도 일반 중매업(결혼상담용역)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2일 밝혔다. 일선 세무서들은 최근 결혼정보회사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고 일정한 회비를 받고 모집한 남녀 회원간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정 횟수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기업화, 체계화돼 있어 이를 부가세법상 중매업인 결혼상담용역에 해당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결혼정보회사는 상담 및 회원가입, 담당커플매니저와의 상담 등의 절차가 일반 결혼상담보다 체계적이고 기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수수료를 받고 중매행위를 하는 것인 만큼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결혼상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