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도 쉬고, 1일도 쉬고….'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토요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데 이어 1일도 근로자의 날로 휴무한다. '반관반민(半官半民)'이라는 점에서 금감원과 비슷한 한국은행은 1일에 휴무하지만 지난 27일에는 정상 근무했었다. 금감원만 두 휴무일을 다 찾아 쉬는 셈이 됐는데, 이를 두고 "정부기관인 금감위와 같은 건물에서 '동거'하다보니 휴일 원칙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금융감독이라는 업무상 준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정부부처와 함께 월1회 토요 휴무에 동참한 것이며, 1일에 휴무하는 것은 일선 금융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함에 따라 노사 합의에 의해 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토요일을 한 차례 쉬는 대신 매주 월요일 업무시간 후 1시간씩 일을 더 하는 것으로 쉬는 시간을 대체키로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