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매각 양해각서(MOU)상`고용보장' 항목은 마이크론의 고용승계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MOU에 명기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결정권은 마이크론측에 있으며 하이닉스 직원들이 대거 고용을 거부할 경우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항목은 MOU상 명시된 `양수인(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종사하는 양도인(하이닉스)의 현재 근로자에게 고용을 제안하며...양수인의 고용제안을 받은 근로자의 85% 이상 또는 모든 핵심근로자에 의한 고용동의는 양수인의 거래완료의무의 선행조건이 된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노조는 선별고용 가능성 등 전반적인 고용의지가 약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채권단은 오히려 강력한 고용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맞서며 마이크론에 질의회신을 보내 이를 확인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며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항목을 넣은 것으로 답신을 받았다"며 "하지만 핵심인력을 포함한 85% 이상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인수협상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마이크론측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하이닉스 직원 70% 만이 고용제안에 동의하고 나머지 30%가 회사를 떠날경우, 마이크론이 추가로 인력을 모집해 인수한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인수협상을 깰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덕훈 한빛은행장이 지난 22일 밝혔던 `2년간 고용보장'은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인수후 경영전략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상당부분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 MOU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고용문제는 하이닉스 직원들의 선택과 마이크론의 경영전략에 따라 승계범위나 기간이 결정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이닉스 직원들이 독자생존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핵심인력을 포함한 대부분이 마이크론의 고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매각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 대거 고용거부시 협상 무산' (서울=연합뉴스)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