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28일 외부 전문 경비업자가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경비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해 아파트위탁관리회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외부 전문 경비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박 의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가 2003년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만큼 외부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다"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들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