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카드 약관을 신용카드 수준으로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현대백화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약관을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도난, 분실시 보상기간이 기존 '도난신고 접수 25일전'에서 '60일전'으로 늘어나며, 보상금액도 '100만원 한도'에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보상'으로 확대된다. 도난, 분실 신고방법도 지금까지 서면신고만 가능하던 것이 전화신고도 가능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