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채권단은 22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열고 지난 19일 동아건설 소액주주들이 추진한 최원석씨 등의 이사 선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채권단은 "동아건설 모든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회사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영권이 없다"며 "최 전 회장 등이 이사로선임됐다 해도 경영복귀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향후 선임된 이사들이 강제화의나 동의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행 가능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아울러 "동아건설의 정상영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여신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채권금융기관의 신규 여신지원은 극히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