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는 증여세 및상속세를 면제받고, 공연사업자는 신용보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는 등 공연예술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문화관광부는 18일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연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대상업종에 공연사업을 포함시켰다고 문화관광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사업자들은 재정경제부가 운용중인 1천억원 규모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진흥기금을 무담보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이자율은5% 정도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방안'을통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부문의 정책자금 1천억원을 조성,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 선재규(宣在奎)씨는 "공연사업이 신용보증기금 혜택을받을 수 있는 우선적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정책자금 외에도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대등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공연단체의 재정확충이 쉬워졌고 개인이나 기업의 출연이 확대돼 공연예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