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8일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의부실책임 조사와 관련, `주의적 경고'를 받았더라도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해당은행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 등에 대해 내리는 감독당국의 제재 가운데가장 가벼운 것으로 재산 가압류 대상 부실책임 임직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현재 부실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1천545명과 부실채무자 3천929명등 5천474명의 재산가압류를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