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권광중(權光重) 변호사는 최근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한 최원석 전 회장의 이사선임움직임과 관련, '경영복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일 최 전회장이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를 경영복귀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산법상 파산회사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 고유권한이고종업원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명한 보조인의 신분"이라며 "파산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는 회사의 인격적 활동에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경영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장외거래에서 동아건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가상승 원인이 없다는 점에 비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견해를피력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권 변호사의 이같은 지적은 동아건설 소액주주들이 1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최 전회장의 상임이사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최전회장의 경영복귀로 해석하는 일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동아건설의 자체회생을 꾀하기 위해 최 전회장이 동아건설경영에 복귀,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강제화의 등 다른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최 전회장도 현재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 전회장이 리비아 대수로공사 4, 5차 사업을 비롯, 중국 최대 대수로공사인 남수북조(南水北調)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