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민 주거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는 3월 초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세입자들에게도 주택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2배까지 확충해 주기로 했다. 영세민 전.월세 지원자금은 금리가 연 3%로 매우 낮은 데다 2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게 큰 장점이다.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지원 최고한도인 가구당 3천5백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질권설정이나 연대보증인 확보가 쉽지 않아 융자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영세민들도 보증을 쉽게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달 1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이 3천만∼5천만원인 영세민들에게 지역에 따라 최고 보증금의 70%(최고 3천5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지역별 대출 가능금액은 서울 3천5백만원(전.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광역시 2천8백만원(전.월세보증금 4천만원 이하), 지방 2천1백만원(전.월세보증금 3천만원 이하)이다. ◇ 보증한도는 =질권설정이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영세민은 주택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보증기금은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집주인의 상환확약서가 있으면 2천만원까지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고 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3천만원까지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질권설정 또는 연대보증이 있으면 연소득의 3배까지 △연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집주인의 상환확약서가 있으면 연소득의 2배까지 보증을 서주고 있다. ◇ 지원대상과 절차는 =영세민 전.월세자금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이다. 대출금리는 연 3%로 2년 후 일시상환이 원칙이다. 그러나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쓸 수 있다. 융자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가구는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이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을 하면 동사무소가 사실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한다. 해당 관청은 건교부의 주택전산망을 활용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융자순위를 결정해 국민은행에 통보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