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술을 구입할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 뿐 아니라 기업에서 자재구매시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최근 국세청이 제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거래제 개선방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는 대신, 기업구매카드에 의한 주류거래내역을 매월 세무서에 보고토록 하고 기업구매카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와 혼용하지는 못하게 했다고밝혔다. 위원회는 또 요식업소 등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로 인해 외상구입이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 이들에게 현재 연 8.5%의 이율로월간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것을 연 5-6%의 이율로 월간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도록 금융혜택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조흥은행과 한빛은행에서만 취급해온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전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일반신용카드(개인카드)를 이용한 주류거래 허용요구에 대해선일반신용카드 수수료율(1.5-4.5%)이 주류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0.14%)보다 월등히 높아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 앞으로 일반신용카드 수수료율 변화추이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주류회사 대리점과 요식업소 등 소매업자간 무자료 거래를 통한 소득 탈루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