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등의 식품 위장 표시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농림수산성은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법(일본 농림 규격법)을 개정, 현재 최고 50만엔의 벌금이 고작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조항 신설과 함께 벌금도 개인 100만엔 이하, 법인 1억엔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농수성은 관계 부처와 조정작업을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식품 위장에 관련된 기업 이름을 업자 동의 없이도 공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