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수산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표시제가 내년으로 늦춰졌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내년부터 무지개송어, 대서양 연어, 슈퍼 미꾸라지 등 3개어종(알 포함)을 LMO 표시 품목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 요령안'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LMO 수산물은 반드시 '유전자변형'으로 표시하고, 일부 포함됐거나포함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유전자변형 포함',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우연히 일반 수산물과 섞일 가능성을 고려해 LMO 수산물 비율이 3% 이하일경우 해당 사업자는 표시 의무를 면제 받지만 고의로 섞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한편 LMO 수산물을 포장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재에 유전자변형 여부를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활어는 수족관 등 보관 시설에 별도로 표시해야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