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올해 연례무역보고서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의 불만 사항과 요구를 분야별로 적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측면충돌 시험 및 디젤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들고 나왔으며 글리벡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내 건강보험 제도가 외국의 고가 의약품 유통을 막고 있다고 비판, 주목된다. 올해 새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자동차 =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그간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주요 장벽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도 수입차량 비중이 0.7%에 불과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현재까지 서울모터쇼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게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자동차공업협회가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더 이상 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정부가 실질적인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가능한 한 빨리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8%에서 2.5%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해수입차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수입차를 공용차로 구매토록 해야 한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새로 도입한 새 측면 충돌시험 기준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미국 기준에 맞춰 생산된 미국산 수입차의 시장접근에 위협 요인이 될것이다. 환경부의 새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디젤 승용차 판매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요인이 된다. 제조업체가 측면 충돌시험 및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을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국제 기준에 맞춰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중대한 통상 현안으로 발전될 수 있다. 배기량에 따른 과세제도, 복잡한 형식 승인 등도 개선돼야 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고속도로 주행금지도 해제해야 한다. ▲의약 = 글리벡의 경우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고가의 신약을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가 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심사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국제 임상실험 기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쓸데 없는 임상실험 요구 등으로 신약의 국내 도입이 늦어지고 비용만 늘어난다. 생명공학에 의한 약품 역시 제조국의 인증을 수용, 쓸데없는 추가 실험을 없애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 지난해 외환거래법의 제2단계 자유화로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졌지만 비거주자에 대해 선물환거래 계약 등 원화 표시 헤지펀드 매수가 금지되는등 완전하지는 않다. 레포(Repo.환매조건부 채권매매)시장의 발전은 한국의 채권시장의 성장에 크게기여할 것이다. 레포 거래와 관련된 외환규제도 철폐돼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의 효율화도 시급하다. 최근 증권사에 부과된 금융감독원 일일보고 의무는 항목이 44개에 달해 외국계 증권사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효율성도 의문시된다. ▲농산물.식품 = 한국은 소규모 농토 등 경제여건상 농업을 대외 개방해 자원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이익이다. 한국의 평균 가정은 소득의 30%가량을 음식에 지출, 1인당 음식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 하나다. 시장 개방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경제적인 가격에조달받을 수 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통일해 적용해야 한다. ▲기타 = 외국 변호사가 한국법정에 서서 소송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외국의 법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소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조속히 실행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동등한참여기회를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및 고용관계법이 대표이사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반 의사 여부 등을 가려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방부의 조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오프셋 거래로서 이 역시 하나의 장벽이 되고있다. 오프셋 거래시에는 최소한 기술이전 비중 등을 초기에 확정,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