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달부터 자국 생산품과 해외 수입품에 차별 적용해온 안전.품질 인증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통합강제인증(CCC)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시급히 CCC 마크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생산품에 적용해온 CCEE(상품안전인증)와 수입품에 부여해온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통합한 새로운 CCC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국내업체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9일 밝혔다. CCC제도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1백32개 품목에 대한 안전.품질 인증제도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마크를 발급받지 못한 품목은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용접기전선 수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 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 호스 △소방용 분수장비 등 10개 품목이 신규 인증 대상으로 추가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CCC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4월 말까지는 CCC제도와 기존 제도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CCC마크 인증에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업체들이 수출 차질을 피하려면 올해안에 인증을 따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