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에게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발급, 직접 발송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소득 가입자가 다음달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3월분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보험료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해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별도로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또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분실해 재발급을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텔레서비스(전화 1355)를 통한 `팩시밀리 재발급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보험료의 소득공제 혜택범위가 40%에서 50%로 확대되면서 소득공제액도 최고 72만원에서 95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170만8천명으로 집계되는 이번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사업소득 가입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천86억8천3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공단은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지역가업자 중 근로자 70만4천명에게 이미 소득공제용납입증명서를 발송,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