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영화관람 티켓을 판매하면서 예매 취소나 환불 조항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적용해온 티켓링크 인터파크 맥스무비 예스티켓 등 4개 티켓예매 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관람 표준약관에는 영화시작 20분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을, 20분전에서 시작전까지는 50%를 반환토록 규정돼 있지만 적발된 회사들은 3~4시간전 또는 상영전일까지 취소해야 환불을 해줘 왔다. 예스티켓은 인터넷을 통한 취소는 아예 받지 않고 전화취소시 이틀전까지만 받아 오다 적발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