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PL전담팀을 상시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제조물책임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PL법 도입으로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사내 전담조직 구축을 권고했다. PL법이란 기업이 제작.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결함에 따른 사고를 책임지도록 한 제도.일본은 PL법이 도입된 1995년 관련 소송이 1천건을 넘어 전년의 2배로 급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국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PL전담팀을 가동중이며 GM의 경우 설계전문가 변호사 등 전담인력만도 60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 PL소송의 44%가 표시.경고 결함 탓이어서 국내기업도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유해성 경고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1천4백50억달러 배상 판정을 받았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5백10만달러 배상소송,모토로라의 7억2천만달러짜리 휴대폰 전자파 뇌암유발 소송 등도 모두 표시.경고 결함사례다. 배영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PL법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에 적절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신속한 리콜과 제품개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