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거래(Mobile Commerce)도 사용금액 한도등 정부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성년자들의 신용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하루 1백만원,1회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직불카드 사용한도는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의.중과실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국공통의 소비자상담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전문상담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고 결혼정보업 경비용역업 등 신업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오는7월부터 시행될 제조물책임(PL)법과 관련,업계 차원의 PL센터 설립과 PL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