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사의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을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이 백지화되고 오히려 지급보증규모가 상당폭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98년말 현지금융 지급보증 잔액의 95%'로 규정돼있는 주채무계열상위 30대 계열사의 본사 지급보증한도액을 '직전연도 수출액의 20%와 현행지급보증한도액중 큰 금액'으로 바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재경부는 "해외 현지공장설립 등 현지금융 수요증가로 기업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고 수출이 아직 부진한 상태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계열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규제는 현지법인의 방만한 자금조달로 지난 98년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됨에따라 99년 마련된 것이다. 재경부는 99년 당시 이를 98년말 잔액으로 제한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98년말 잔액의 95%로 축소했고 오는 7월부터 98년말 잔액의 90%까지 더욱 줄일 방침을갖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축소방침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상위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체의 현지법인 지급보증액은 160억달러규모이며 이번 완화조치로 보증한도가 30억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