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미만인 상호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금고의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바뀐데 맞추어 이같이 자산건전성 지도 기준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결산때 BIS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등을 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이 요주의 자산에 대해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이상에서 2%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은 1개 업체당 6천4백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금감위는 또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돼 있는 저축은행들의 경영실적 공시 기한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