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효씨 등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서 해고된 간부사원 3명은 28일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사측이 사내 문제점을 외부에 제보했다며 원고들을 징계해고하면서 원고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e메일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원고들의 e메일을 불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기밀유출을 조사한다며 원고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강제로 가져가 원고 소유의 컴퓨터내 전자기록을 절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정확한 소장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공식적 입장을 밝히겠으며 일단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