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의 이용시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해약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8일 지난해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상담건수가 총 3천322건으로 2000년의 932건에 비해 3.6배나 된다고 밝혔다. 또 에어로빅이나 댄스 등 관련 상담.불만 사례도 147건으로 2000년의 102건에비해 44.2%가 증가했다. 스포츠센터 상담건 가운데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의 83.2%로 스포츠센터들이 대부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낄때 해지를 잘 안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통신.텔레마케터에 의한 전화계약, 노상에서 계약한 경우 등에서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많다면서 강사 수준이나 운동기구 구비실태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시설이용 중 라커에 보관한 물품의 도난이나 시설 이용 중 발생한상해사고,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상호변경이나 명의변경 등으로 스포츠센터를 계속이용할 수 없게된 사례도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