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과세대상기간 일수로 계산해 산정한다. 사무실 1백평을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는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4월중 A씨가 신고해야 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은 ①임대료 2백만원 3개월치 6백만원 ②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백13만4천2백46원(1억원 x 4.6% x 90 ÷ 365)을 합친 7백13만4천2백46원이다. A씨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반과세자라면 1년간 소득세를 합쳐 40만원 이상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소득세는 지난해까지의 표준소득률 대신 올해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폭은 거의 같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종전의 연 5.8%로 적용한다면 과세표준중 ②번 항목은 1백43만1백37원이 된다. 국세청은 시중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 이 이자율을 내리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다.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은 지난 1월 말과 3월19일 현재 각각 연 4.66%로 조사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