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급증 방지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 부분보증제 도입이 서민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5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방식을 2.4분기 중 부분보증으로 전환하고 보증사고 위험등을 고려해 보증비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택신보가 주택 구입자금.중도금.전세자금 등에 대한 은행 대출시은행의 대출결정액 초과분에 대해 전액 보증해주던 것을 일부만 보증해주고 은행도20∼3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신보의 전액보증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에는 여신심사능력을 제고시켜 급증하는 가계대출 억제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택 부분보증제 도입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어려움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부분보증으로 인해 주택신보가 은행으로 떠넘긴 부분은 신용대출로 돌려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은행들은 대출규모를 줄이거나 신용대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올려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는 대부분 20년 분할상환 등 장기대출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신용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며 "부분보증 도입이후 대출 코스트 증가분 만큼의 대출금리 상향 적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신보 관계자도 "부분보증제 도입이 부실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낼 수 있지만 보증액 감소 등에 따른 서민층 고객들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