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정부가 수입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것과 관련, 다음달 초 대표단을 보내 양자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반덤핑조사의 WTO 규범과의 합치성 △조사 범위의 타당성 △한국측 관심 품목의 제외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정부간 협의와 별도로 양국의 관련업계간 협의를 추진하는 등 민.관 공조체제를 강화해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 23일 포스코 동부제강 현대하이스코 연합철강 삼성물산 등 국내 5개 업체가 수출하는 냉연강판(덤핑마진율 32.05%)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