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25일부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와 함께 기술유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술유출 상담창구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벤처기업이 상담 의뢰를 해오면피해 대처방안과 법률적인 구제방안 등을 상세히 검토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알려주게 된다. 벤처기업협회는 앞으로 개별 벤처기업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에 대비해관련 전문법률사무소를 자문기관으로 위촉,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벤처기업협회 기획팀(☎ 02-562-5914∼5)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