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기준 총장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파문을 계기로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공립대나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대학교원의 영리활동 금지라는 차원에서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이나교육부나 이를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서울대만 하더라도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사외이사 겸직교수만 20여명 이상이 되며 학교측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감안하면 이 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경우 아예 지난 98년 내부지침을 통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했으며, 이 지침상 허가절차와 활동상황에 대한 엄밀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했음에도불구하고 사실상 겸직활동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도 취해지지 않아온 실정이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96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98년부터 상장회사법상 기업체의 사외이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부터. 여기에 더해 지난 2000년 8월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이 실권주 인수와 삼성자동차부채인수결의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시절 `전적'이 직격탄이 돼 임명된지 불과 며칠만에 전격교체되면서 논란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말 대학교원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금지를지시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내려보내고 각 대학별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급한불끄기'에 나섰으나 서울대 등 상당수 대학이 이 지침 자체를 사실상 무시, 실효를거두지 못했고 교육부도 이렇다할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상위기관인 교육부 역시 이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은 사외이사직을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과 함께 대학교수가 사외이사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있는 현실에서 겸직을 무조건 제한할 경우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기업체의 사외이사선임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 교육부가 지난 2000년 대학교수의 겸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상정한 것도 이러한 고민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엄연히 현행법을 적용할수 없는 만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외이사의 현직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입장이나 교육부로서는 현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해당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여간 난감한 표정이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실적 필요성은 있으나 법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은 만큼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