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의 회계분식에 대해 분식규모와 고의 여부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 일반기업에 비해 엄중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기준은 회사의 자산.영업수익 등과 비교한 분식규모에 따라 4개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고의.중과실.과실 등의 사유별로 분류해 각 단계에 따라 최저 주의조치에서 최고 해임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집행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행위로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기로 했으며 분식규모가 크거나 규모가 작더라도 고의.중과실에 해당되면 기관제재를 함께 취하기로 했다. 회계분식이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하고 감사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통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속여 적기시정조치 대상 지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법행위가 2년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기준상 2단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9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부문검사에서 회계분식 혐의가 적발될 경우 즉각 회계감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